홍 부총리, "증권·카드사 환전·송금 업무 확대한다"
홍 부총리, "증권·카드사 환전·송금 업무 확대한다"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0.06.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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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혁신적인 실험 뒷받침 위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
"외환서비스 진입 장벽 낮출 것" ... 전문인력 인정요건 완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4일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최근 외환서비스 혁신은 거래절차 완화에 그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 등 외환서비스 공급자 확대 등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 확대 방안으로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허용 등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신(新)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공급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게 허용된다는 것이다.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도 있게 된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신설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핀테크 기업의 외환업무 전문인력 인정요건도 완화해 외환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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