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예정... 지난 2014년 말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
지난해 7월 검찰에서 기소한 리베이트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존재
세무조사과정 중 추가로 밝혀질 증거가 안국약품 재판 향방에 중요한 분수령 관측도 제기
지난해 7월 검찰에서 기소한 리베이트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존재
세무조사과정 중 추가로 밝혀질 증거가 안국약품 재판 향방에 중요한 분수령 관측도 제기

[FE금융경제신문= 최원석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안국약품에 대해 6월 1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이 담당하며,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4년 말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는 검찰에서 기소한 리베이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은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검찰은 안국약품 전현직 관계자들과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의사들을 소환해 조사했고 그 결과 어 대표 등은 의 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89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재판에서 어진 대표이사 등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세무조사과정 중 추가로 밝혀질 증거 등이 안국약품 재판 향방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새무조사 결과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원석 기자 cos0214@fetimes.co.kr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