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키코 배상, 은행법 위반 아냐" ... 키코 배상 변수되나
금융위 "키코 배상, 은행법 위반 아냐" ... 키코 배상 변수되나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0.05.2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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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더 이상 거부 명분 없어, 배상안 수용해야"
금융위, "형법상 배임여부 판단한 것은 아냐"
하나·신한·대구은행 내달 8일까지 배상안 수용 여부 회신기한
조붕구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3일 키코 분쟁조정 결정을 발표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붕구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3일 키코 분쟁조정 결정을 발표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금융위원회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배상을 고민하는 은행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을 끌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은행들이 키코 배상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조속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키코상품에 피해기업을 대표하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의 은행법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은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 공대위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규정은 은행법 제34조의 2다. 이 규정은 은행이 은행 업무(부수·겸영업무 포함)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5가지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은행이 상기 절차를 이해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린다"고 밝혔다.

5가지 절차는 ▲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과 사후 정기적 보고 ▲ 내부통제기준 운영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 보고 ▲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의 이같은 판단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 결정을 미루는 은행들이 금감원의 배상안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6개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 중 우리은행만 배상을 완료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결정을 거부했다. 하나·신한·대구은행 등은 아직까지 배상결정 수용여부를 미루고 있다.

배상결정 수용을 미루고 있는 은행들은 이사회 논의가 필요하고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지난 6일 금감원에 분쟁조정 수락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뒤 받아들여져 배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 결정 이후 매월 연장신청을 해와 벌써 5번째 연장이다.

키코 공대위는 은행들이 더이상 은행법 위반을 들어 배상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봉구 키코 공대위 대표는 "금융위가 키코 배상은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다음주 여는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배상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키코 피해기업에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판단이 키코 배상에 대한 은행들의 배임 면책을 종합적인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배상에 대한 은행법과 별개로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배임 논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은행의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면서 "형법상 배임 여부는 금융관련 법령 해석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가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신한·대구은행 3곳의 조정안 수용 여부 회신 기한은 내달 8일까지다. 이번 금융위 유권해석이 은행들의 배상 연기·거부 부담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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