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공정위 제재 처분 과징금 수준 ... 리더십 공백 우려 덜어
기존 사업자 있지만 자기자본 규모 1위 ... 장기적으로 신사업 진출 용이
기존 사업자 있지만 자기자본 규모 1위 ... 장기적으로 신사업 진출 용이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현대차증권이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게 되면 자본 조달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차증권은 28일 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 인가를 허용하면 자본 조달 부담을 덜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 계열사 11곳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 규모의 처분을 내리자, 미래에셋대우가 2017년부터 추진했던 발행어음업 인가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다.
현대차증권 김현기 연구원은 “이번 공정위 제재 처분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중단됐던 발행어음 심사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기존 발행어음 인가 업자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면서도 신사업 진출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현주 회장이 검찰 고발을 피하게 돼 경영 공백 우려는 덜어졌다면서, 자기자본 규모 1위 규모에 맞게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덧붙여 "또 종합투자계좌(IMA) 요건인 자기자본 규모 8조 이상인 증권사는 미래에셋이 유일하기 때문에 IMA 사업 진출에 한 발 다가섰다"고 밝혔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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