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대한적십자사,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대한적십자사,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0.05.26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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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수행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
고객과 은행간 거래로 발생한 은행 수익 일부 공익기금으로 적립
고객이 지정한 공익기관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서비스
하나은행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 및 지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 후,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장(사진 오른쪽)과 윤희수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사진 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 및 지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 후,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장(사진 오른쪽)과 윤희수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사진 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제공)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 및 지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교육, 문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는 고객과 은행간 거래로부터 특정기간 동안 발생한 은행 수익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고객이 지정한 공익기관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서비스이다.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는 하나은행 골드클럽 영업점 및 PB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일정 거래조건이 충족되는 손님이 기부 서비스 동의 후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의 상품 신규 가입을 하면 선택한 기관에 손님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과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를 원하는 고객은 서비스 가입 후 은행거래를 통해 본인의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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