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에스엘에 검찰고발·감사인지정 의결
증선위,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에스엘에 검찰고발·감사인지정 의결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0.05.21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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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규모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듯
비상장법인 크레아, 유형자산 과대 계상해 증권발행제한 조치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스엘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종속기업 영업이익을 과소·과대 계상한 에스엘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비상장법인 크레아는 유형자산 등을 과대 계상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조치를 받았다. 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태성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크레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받았다.

이촌회계법인은 재무제표 대리 작성 금지를 위반해 총 46개사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업무제한 2년을 받았다. 아울러 인덕회계법인·대성삼경회계법인·삼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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