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적립금만 까먹어”... 수익률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
연금저축 “적립금만 까먹어”... 수익률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0.05.1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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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로 불리며 가입자 늘렸지만 결과적으로 손해 … 은행 정기예금보다도 1.11% 손해
가장 낮은 수익률은 하나생명 … 손해율 클수록 다른 수탁기관에 계약 이전 가능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생명보험사마다 팔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데다 아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원금 보장도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 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 세테크로 불리며 가입자 늘렸지만 결과적으로 손해 … 은행 정기예금보다도 1.11% 손해

13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가 판매 중인 연금저축의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8%로 저조하고 이 수익마저도 생보사들이 수수료로 1.75%를 떼 가면 마이너스 수익률에 적립금이 줄어드는 ‘연금저축’이 됐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가 파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기존 신탁이나 저축펀드와 다르게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상품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다만 워낙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탓에 신탁이나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개인연금저축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한도까지 연간 납입액의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많은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세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수익률이 낮아도 너무 낮아 적립금까지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다.

실제 지난 2019년 12월 기준 18개 생명보험사가 판매 중인 연금저축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5조 4174억 원의 적립금이 쌓여있었고 10년간 연평균 1.18%의 저조한 운용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저축상품 1년 평균 수익률은 1.67%, 3년간 평균 수익률은 1.13%, 5년간 평균 수익률은 1.33%, 7년 1.25%, 10년간은 1.18% 등 매년 갈수록 수익률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부진한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소비자들이 낸 적립금 중 10년 평균 1.75%씩 운용수수료로 걷어 들여 사실상 1% 안팎의 수익률마저도 대부분 생보사가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평균수익률에 적립급 수익률을 뺄 경우 1년 평균 수익률은 0.42%, 3년 평균은 –0.51%, 5년 평균은 –0.05%, 7년 평균은 –0.40%, 10년 평균은 –0.57%로 계약자들이 낸 돈 보다 오히려 적립금이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 연금저축 평균 수익률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도 못 미쳤다. 생명보험사 연금저축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1.18%이지만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29%로 1.11%나 차이 났다.

◇ 가장 낮은 수익률은 하나생명 … 손해율 클수록 다른 수탁기관에 계약 이전 가능

이러다보니 생명보험사가 걷는 수수료 때문에 정작 쌓여있어야 할 원금마저 손해 보는 경우가 허다했다. 결국 연금저축은 수익 전부를 생보사가 가져가고 소비자의 적립금은 매년 줄게 되는 마이너스 재테크를 한 셈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 1.6%에서 2.3%대 까지 수수료를 떼는 연금저축보다 수수료가 없는 은행의 정기예금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마저 나왔다.

생명보험사별로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하나생명이 –0.74%로 최저수익률을 기록했고, 수수료율도 6.98%로 최고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익률에서 수수료율을 공제하면 –7.72%로 적립금이 매년 줄어드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교보라이프 플래닛도 연 –0.43%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올렸지만 수수료는 3.18%의 고액 수수료를 부과해 연 –3.61%씩 적립금이 오히려 줄고 있었다. 이외에도 NH농협생명은 –1.26%, IBK연금보험 –0.70%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연금저축의 가입기간은 최소 15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재산상의 손실 없이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은행이나 투신사로의 기관변경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대상 범위는 개인연금저축 ('94. 6.20~2000.12.31.일 판매상품(소득공제 72만 원)과 연금저축(2001. 1. 1일 이후 판매상품 (소득공제 300만 원) 모두 해당하며, 은행, 손보사, 투신운용사, Mutual Fund와 우체국, 농협, 수협, 신용협동중앙회 모두 가능하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세제혜택이 많아 서민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대부분 가입하는 연금저축이 정기예금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에 이마저도 보험사가 수수료를 떼어가 적립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등 노후연금 준비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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