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코로나19와 무관한 성소수자 차별,혐오 멈춰라”
사무금융노조, “코로나19와 무관한 성소수자 차별,혐오 멈춰라”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0.05.1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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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發 코로나19 확산 따른 일부 언론 보도 지적
"본질에서 벗어나... 직장 내 차별도 문제" 성명 발표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사무금융노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 이 시기에 확진자의 성적 지향 보도로 확진자 차단은커녕 오히려 혐오를 촉발시키고 있는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 주목된다.

1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차별과 혐오에 연대로 맞서자는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언론이 질병과 관계없는 정보인 확진자 성향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문제를 비판했다.

실제 지난 7일 이후 몇몇 언론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도가 아닌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가면서 여론에선 성소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다.

문제는 코로나19에서 겨우 벗어나 생활방역으로 들어가는 첫 날부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지만 정작 성소수자들은 원치 않게 신분이 노출되는 아웃팅 염려로 검사에 소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그러자 당장 정부 및 지자체장들 부터 사회적 혐오는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몇몇 언론에서 계속해서 혐오 조장 기사를 계속해 보도하며 논란이 끝나지 않게 만들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언론이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도 이러한 혐오는 방역에 장애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이며, 동시에 직장 동료이자 조합원인 성소수자 동지들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모범단체협약 제128조에 따르면 회사가 '성별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승급, 교육 등에서의 차별 및 노동과정의 가부장적 차별(잡무, 호칭, 유니폼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 제131조는 '회사는 혼인, 출산, 유산, 임신 시술, 입양, 육아, 성별 및 성정체성, 사내 부부, 맞벌이 부부 여부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 대상자 선정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무금융노조 배나은 여성차장은 “평등한 일터는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은 모두 우리 사회, 일터, 노동조합의 소중한 구성원이다. 비이성적인 차별과 혐오에 침묵과 동조가 아닌 연대로 맞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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