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안방보험 권원보험 발급 거부해 지급 '못한 것'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안방보험과 체결하기로 한 미국 내 15개 호텔 계약을 두고 소송전이 예고된 바, 반소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12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과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은 신속절차 신청 허가에 따라 오는 8월24일로 정해졌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응소 및 반소를 진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소송을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Peter & Kim)'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선임해 미국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매매계약 협상 시 매수인 측을 자문했던 로펌인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안방보험은 지난해 9월 안방 소유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8000만 달러(약 7000억원)를 납부했다.
전체 인수대금 가운데 16억 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36억 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미래에셋 측은 "안방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지난달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조건인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다"며 "안방보험은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해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과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방은 애초에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올 2월에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안방에 올해 지난달 17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지난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 측은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안방이 계약금 5억8000만 달러를 반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안방보험 측이 지난달 미래에셋을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8월24일로 지정됐다.
안방보험 측은 이날 자료에서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안방보험 측의 신속절차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담당판사가 안방보험 측의 신청에 대한 미래에셋측의 반대 주장까지 모두 검토한 후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셋 측은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년 초에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담당 판사는 시간이 지체될 경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 불가능할 수 있어 이처럼 결정했다"며 "또 담당 판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이행돼야 하는지 여부이며 상대 측이 문제 삼고 있는 허위 계약 문서 등은 사기범(fraudsters)들의 소행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 그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discovery)가 필요하지 않다는 언급했다"고 전했다.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에 넘기기로 한 호텔들은 안방보험이 2016년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으로부터 매입했다. 진입장벽이 높고 개별 투자 접근이 어려운 5성급 호텔들로 희소가치가 높고 개발 가능 부지가 제한적인 미국 전역 9개 도시 주요거점에 위치하고 있다.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의 에식스 하우스 호텔, 와이오밍주 잭슨홀의 포시즌스 호텔,샌프란시스코의 웨스틴 세인트 프랜시스 등이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