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210개 협력사와 "더불어 발전하자"... 공정거래 협약 체결
한화건설, 210개 협력사와 "더불어 발전하자"... 공정거래 협약 체결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5.07 0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상호경쟁력 강화 목적
온라인 시스템 통해 협력사 의견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금융·기술·경영지원 등 상생협력 내용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한화건설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이번 협약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진행했다. 앞으로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금융자금 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동반성장 자금 직접대여, 동반성장 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네트워크론을 통한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2018년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 협력사에게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1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상생펀드'를 추가로 조성했다.

한화건설은 소통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해왔으며, 현장간담회와 공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사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한화이글스 경기 응원이나 한화 교향악축제 관람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해왔다.

한화건설은 그 외에도 상생협력 전담부서 운영, 해외 동반진출 기회 제공, 경영닥터제 지원, 연구과제 공동수행, 협력사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한화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원석 기자  cos0214@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