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상품에 환경마크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자동차보험을 신규 환경마크 인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관련 고시 제정을 위한 실무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자동차보험상품에 대한 환경마크 도입추진은 우리나라 금융상품 중 최초의 사례로,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상품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보험회사는 기업 이미지 개선과 함께 보험영업 측면에서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자동차보험은 상품설계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금융상품보다 환경 친화적인 요소가 많다고 분석했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나 주행거리가 짧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배출가스가 감축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고 차량을 수리할 때 리사이클부품 이용을 권장하거나 폐차할 때 리사이클 측면을 고려하는 등 자원재활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고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자동차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환경 친화적 요소라고 밝혔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컨설팅비용은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것.
일본 동경해상의 ‘플리트 사고삭감 어시스트 특약’은 자동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보험가입자 중에서 사고율이 높은 사람에 대해 제휴회사를 통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 30만엔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보험가입자에게 친환경·안전운전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보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측은 “내부절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관한 환경마크 인증기준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기준 마련 및 고시 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이 자사 상품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자동차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외에도 환경친화적인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험제도가 녹색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요일제 자동차보험’은 국내 14개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중고부품 특약 상품’은 현대해상이 지난해 11월부터 판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IG손보 등은 4월중에 판매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한화손보와 함께 주행거리 단축에 따른 탄소배출권 판매액을 환급해 주는 ‘녹색자동차보험’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