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씨티銀, 지난 3월 배상 거부 결정
은행들, 키코 배상 나설 가능성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 제기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신한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론 짓지 못하고 또 검토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말 이후 한 달 간격으로 벌써 5번째 연장요청이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전달해야 하는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은 금감원에 키코 사안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용 여부 기한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은행은 키코 배상 논의를 위해 필요한 임시 이사회도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으로는 이들 은행들은 검토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연기 시한이 없는 만큼 이들 은행이 키코 배상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자발적인 배상 결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한 까닭에 금감원은 지금까지 통상 1개월씩 배상결정을 연장해준 만큼 이번에도 1개월 연장을 결정해 오는 6월 8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들이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확고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키코 때문에 많이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문제 제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들이 생각을 잘 정리해서 한국 금융이 한 단계 올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게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들 6개 은행 중,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키코 피해기업에게 배상을 완료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은 지난 3월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거부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이들 두 은행은 법률 검토 결과 배상 의무가 없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수용이 자칫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면 수출기업들이 약정된 환율에 외화를 매도할수 있는 환위험 헤지 수단으로 환율이 일정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수출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도록 설계됐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자 키코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줄도산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