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당선인, 대우증권 사장에서 '정치 신인'으로
증권거래세 폐지하면 세수 줄어들 것... '완전 폐지' 힘들다는 시각도 존재

[편집자주]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코로나19 사태 진행 상황과 맞물려 막강한 여대야소롤 출범하는 국회의 금융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총선결과를 토대로 각 금융권 고민과 현안을 3주에 걸쳐 살펴본다.
오는 6월 본회의의 포문을 여는 21대 국회는 ‘금융권’ 인사가 대거 지역구·비례의원으로 당선돼 지난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여의도에서 서여의도로 옮겨간 증권맨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당선자들의 이력을 통해 돋보기처럼 들여다 본다.
◇대우증권·카카오·금투협 출신 3인방 ‘주목’
21대 국회에서 금배지를 단 증권맨은 3명이다. 홍성국·이용우·김병욱 당선인이 그 주인공이다.
그 중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은 단연 홍성국 당선인이다. 홍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통해 세종특별시 갑에 출마했다. 대우증권 공채 출신으로 평사원에서 사장까지 승진하는 등 증권가에서도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 받는다. 1986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역임했다.
그는 대학 졸업 직후 증권업계 ‘사관학교’로 불리던 대우증권에 입사해 대우맨이자 증권맨으로 외길을 걸어왔다. 애널리스트로 증권가에 입성해 투자분석부장, 기업분석부장을 거쳐 리서치센터장을 역임했다. 또 그는 애널리스트 이력을 통해 볼 수 있듯 복합불황 시대를 다룬 책도 여러 권 출간해 ‘미래학자’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또 홍 당선인은 증권시장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당선 직후 한 인터뷰에서 발언했다. 적절한 규제와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투자 문화와 저변을 넓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용우 당선인은 고양정 지역구에 출마해 접전 끝에 당선됐다. 그는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으로, 1992년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한 뒤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 전략기획과 인수합병(M&A)을 맡다가 동원증권으로 이직했다.
이후 동원증권의 한국투자증권 인수 당시 핵심 역할을 맡았고 한국투자금융그룹 계열사인 한국투자자산운용에서 최고투자전문가(CIO)를 역임했다. 이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총선 인재영입 7호로 입당했는데 당시 100억원대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2만주를 포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당선자는 정치권 입문 계기로 “제도를 개선해 청년이 새로운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제도화를 꿈꾸는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한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당선인은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을 현역 의원으로, 이번에도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김 당선인은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욱 당선인은 21대 총선 당선 후 “업틱룰(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하는 것) 예외조항을 줄이고,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홍콩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총 4500억원 이상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종목으로 돼 있는데 그걸 시가총액으로 하든가 코스피만 하든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 21대 국회 ‘미션’은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증권거래세는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주가가 하락해도 내야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를 중심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폐지보다 ‘인하’로 가닥을 잡으며 현재는 일부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규모가 개인투자자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래를 활발히 하는 경우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중 과세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 모두 0.05%P(포인트)씩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지만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현재는 0.2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국만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기조인 점도 걸림돌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된 국가들도 있으며, 중국과 대만도 각각 0.1%와 0.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금융규제가 상당히 강한 편인 싱가포르도 세금이 0.2%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연간 증권거래세로 벌어들이는 세수가 6조~8조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를 메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쟁점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주식양도소득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수익을 거둔 거래에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일률적으로 주식 ‘매도’ 시 거래세를 부과했던 것과 다른 형태다.
또 민주당이 앞서 펀드관련 소득공제 및 자금조달 한도 확대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함께 벤처대출 전문은행 육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다양한 자본시장 개선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므로, 이러한 개선책들에 탄력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