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운용 통해 해외생보사 살아난 건 유명 … 11월부터 본격 시행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받을 뻔했던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보험사 해외투자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 최대 숙원 법안이었던 해외투자한도 확대가 지난 29일 밤에 겨우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됐다고 전했다. 이에 제로금리 속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컸던 생보사들이 한숨 돌리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한도는 총자산의 50%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외국통화·외화증권·외화파생상품 등 해외 투자에 대한 한도를 일반 계정의 경우 총자산 30%, 특별계정은 총자산의 20%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법안이 존재한 것은 금융당국이 국내 소비자 자산이 해외로 투자했지만 막상 리스크가 터져 자본이 회수 할 수 없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던 구조와 국내 자본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침이 과거 고성장 시기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국내 자산시장 성장이 예전만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한계가 컸다는 것이다. 특히 제로금리로 추락한 지금 생각보다 파장이 큰 것도 한몫 했다.
해외엔 새 성장 동력을 타고 안전성마저 담보 된 해외자산들의 투자 수익률은 이미 국공채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제로금리를 한국보다 먼저 겪은 대만, 일본, 유럽 내 생명보험사들은 제로금리 위기를 해외자산운용한도를 늘려 살아난 건 유명한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한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꽉 막힌 자산운용에 어느 정도 희망이 생긴 것 같다”며 “이번 해외투자한도 늘리기는 보험업계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본회의 통과 후 6개월 뒤 개정 공표 될 예정이며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50%까지 자산운용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