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유튜브엔 한방병원 이용 못하면 호구처럼 묘사 …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중재 必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을 만큼 급등하면서 덩달아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라고 결론이 나온 상황이나 이들은 환자들 의료선택권을 주장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 진료비는 양방병원보다 2배 이상 비싸 … 치료기간은 더 길고 경과도 ‘깜깜’
29일 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올린 주범으로 지목받은 일에 대해 반박회견을 열고 의료선택권 차원에서 한방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에게 모럴헤저드로 몰아 합의를 종용한 것이 더 큰 피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한의사협회 주장은 하나의 맹점이 숨어 있다. 그것은 손해보험업계는 한의원으로 환자들이 가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료선택권은 분명 환자의 선택이니 그것까지 막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들이 한의원에 가서 적법한 치료를 통해 낫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처음이나 끝이나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환자 1인당 통원일수인데 양방병원은 평균 5.7일을 기록했으나 한방병원은 평균 9.5일로 양방보다 1.6배는 더 길었다.
게다가 양방병원 진료비가 한방병원보다 2배 이상 저렴하지만 충분한 치료와 경과보고가 확인가능하다. 반면 한방병원은 세트치료, 다종 시술 등에 더해 보신 목적 진료항목에 치중해 치료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아 상병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가능 한 경우가 많아 어느 시술이 적법한 지도 구분 짓기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치료기간은 긴데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오히려 진료 항목은 늘어나다보니 알게 모르게 과잉진료로 연결되는 것이다. 병원을 다니는 목적은 결국 완치인데 치료가 되는지 경과도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을 어찌 치료라고 볼 수 있냐는 것이다.
◇ 인터넷과 유튜브엔 한방병원 이용 못하면 호구처럼 묘사 …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중재 必
이처럼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손해보험사가 잘못 알고 있다는 식의 지적이지만 한편으론 환자들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명시하며 책임을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린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는 것이 단순 환자들만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결코 자의적인 선택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인터넷에서 자동차 사고만 검색해도 1순위로 나오는 곳이 한의원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수완이 좋은 지 아예 자동차 사고에 알맞은 한의원을 찾아주는 사이트까지 생겨난 것은 물론이고 한의원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면 자동차 사고 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다는 점을 대놓고 광고하고 있는 곳도 수두룩했다.
아예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묻자 대처 요령 댓글들로 한방병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한방병원을 통해 한약과 추나, 한방물리치료, 침 등 최대 4달 동안 받고 합의금이 오르면 보너스 개념처럼 여기라는 글들이 도배를 했다. 아예 한 유튜브 채널에선 경미한 사고라도 한방병원의 추나 치료등을 통해 완치 될 때까지 치료 받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교통사고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A씨와 본지와 통화 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교통사고 시 양방병원에서 간단한 CT촬영만 끝내고 빠른 퇴원수순을 밟았다”며 “그러나 바로 한방병원 다니며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A씨는 오랫동안 치료하는 좋은 방법인 한방병원을 내버려두고 양방병원만 다니는 이들은 많지 않기에 별 죄의식 같은 건 느끼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천지 31번 환자 동선 중에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다 확진자로 판명 났는데 전국을 돌아다닐 만큼 건강했으나 몸이 많이 불편한 교통사고 환자로 받아줬다는 점을 상기하면 해당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할 수 있다.
이는 단순 통증 같은 진단에도 반복적 치료를 오랫동안 하는 한의원 특성상 약 먹고 통원치료하며 얼른 끝내는 양방병원과 달라서 손해율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해당 문제는 보험사와 한의사협회 간 갈등으로만 끝날 수 없어 결국 금융당국과 보건 당국에서 마땅한 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추나치료도 과다 청구문제로 실손보험 악화 원인으로 적발 돼 횟수를 제한하는 등 긴급 조치한 바 있다”며 “손해율이 높아지고 피해가 클수록 자동차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고스란히 보험소비자들의 몫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방병원과 마찬가지로 의료계 양대산맥 중 하나인 한방병원도 나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과잉진료로 당장의 이익만 보면 끝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