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편에서 섰던 여야 정무위 의원 모두 당선 … 표준약관 개정에 눈 쏠려

[편집자주]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코로나19 사태 진행 상황과 밎물려 막강한 여대야소롤 출범하는 국회의 금융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총선결과를 토대로 각 금융권 고민과 현안을 3주에 걸쳐 살펴본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첫번째 순서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끝나지 않는 분쟁인 보험금 지급 문제 진행상황과 앞으로 21대 국회 출범에 따라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지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보암모·암사모 생명보험사 앞에서 집회는 현재진행형 … 여야 가리지 않고 지급강조
삼성생명 본관 2층 소비자센터 점거농성 중인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일명 보암모 회원들의 규탄집회가 올해로 2년이 넘었다. 지난 2018년 2월에 시작한 집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해당 문제는 암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한 지급기준도 못 지켰고 준다던 보험금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암 환자들이 집단 투쟁한 것이 본질이다.
암환자 입장에선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말만 믿고 철썩 같이 2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상황이지만 보험사는 지급기준 위반을 들먹이며 지급 거절하니 분개할 방법밖에 없었다. 불합리하다 생각되면 소송 걸라는 말 뿐인데 대기업과 개인이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상 보험금을 받을 길은 막힌 셈이다. 억울한 사연은 금융감독원과 국회로 흘러갔고 제일 먼저 화답한 건 금감원이었다. 소비자보호 기조를 외치는 문재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예 부처까지 신설해 전담케 했다.
문제는 막상 금융감독원에서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를 한다 해도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실제 보암모 회원 중에선 금감원에서 보험사로부터 지급 권고를 내렸음에도 지급이 미뤄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발표한 '암 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금감원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54.6%에 해당하는 988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생명보험사는 이 중 55.3%인 546건에 대해서만 지급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작년 9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국회에서 암 환자와 생명보험사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토론회도 열었지만 의제는 평행선을 달렸고 갈등 골만 외려 더 커지는 등 문제 해결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 암 환자 편에서 섰던 여야 정무위 의원 모두 당선 … 표준약관 개정에 눈 쏠려
물론 해당 문제는 이미 국회를 통해 여러 번 공론화 된 상황이다. 게다가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암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은 많아 같은 당에서조차 한 쪽은 보험사 입장을 한 쪽은 소비자보호를 외치는 광경까지 나와 주목받았다.
다만 21대 총선결과에 따라 상당수 희비가 엇갈렸다는 점은 관전 포인트다. 이유는 21대 총선에서 재선 된 의원들 중 정무위 출신들이 대거 당선 된 영향인데 대개 입법에 대한 연속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정무위원회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이 그 이유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10명 중 7명이 대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조차 9명 중 5명이나 생환했는데 암환자 편에 선 의원들은 전부 재선했고 보험사 편에선 의원들은 모두 재선엔 실패했다.

특히 정무위 활동 내내 암 환자 문제에 팔을 걷어붙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암사모(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회원들이 총선기간 동안 공개 지지선언을 했는데 이 영향인지 영남에서 전패 성적을 낸 민주당에서 몇 안 되는 영남권 재선 의원 중 하나가 됐다.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21대 총선 당선자 중 21대 전반기 정무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꼽은 당선자는 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 등 총 7명인데 이 중 두 명이 암 환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쟁점은 모호한 보험약관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을 제정할 지가 관건이다. 현재 금감원은 암 직접치료 범위를 두고 요양병원 입원도 입원에 해당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을 두고 고민 중이다.
이 문제를 법안으로 처리하면 어느 쪽이든 해결의 물꼬는 터진다. 그러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및 과잉진료 문제가 표면화 된 바 있어 보험사와 소비자 뿐만 아니라 부처 간에도 치열한 접전이 극심해질 수 있어 단순히 재선의원들이 많다는 점이 이점이 될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법적 다툼에서 최종 결정 될 것”이라며 “법안이 한 쪽 입장만 듣고 통과되는 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앞으로 진행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