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공시 누락 자진 신고 ... 이후 시스템 정비 '재발방지'
일각에서 작전세력 개입을 통해 주가 부양하려고 한 것 아니냔 의혹 제기하기도
일각에서 작전세력 개입을 통해 주가 부양하려고 한 것 아니냔 의혹 제기하기도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지난 16일 KB증권이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공시를 누락해 논란이 있던 가운데, KB증권 측은 미리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28일 KB증권 관계자는 SPAC 관련 공시 누락 이후 시스템을 갖췄으며, 차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공시가 누락된 사실도 자발적으로 금감원에 알려 시정 했으며, 이로 인한 후속조치는 4월에 완료했다고 전했다.
KB증권은 지난 2월 스팩 주식에 대한 ‘5%룰’을 위반해 47만 4000원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과징금을 부여 받았다.
5%룰이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됐거나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KRX)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KB증권은 공시 누락이 공시 부서와 현업 부서와의 소통 미비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히며 사건은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작전세력 개입 의혹 등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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