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기관전용으로 ... 개인 직접 투자 없어진다
사모펀드, 기관전용으로 ... 개인 직접 투자 없어진다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0.04.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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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 뚜렷했던 사모펀드 시장 ... 기관만 남는다
최근 금융당국 사모펀드 시장 현황과 잠재위험 파악 나서
[사진=금융감독원]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실사를 통해 사모펀드 위험성이 두드러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자 금감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상 기관만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이제부터 사모펀드는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기관 전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로부터만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개인투자는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를 통해 현행 PEF를 기관전용사모펀드로 전환할 것을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해 개인의 투자는 제한되는 것이다.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편법 활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고안했다"라며 "기관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편법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PEF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PEF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인 GP의 등록요건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를 제정한다. PEF의 감독당국 보고의무 준수상황을 점검하고, GP 등록심사 시 실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PEFGP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 과정에서 1조원대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을 유발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일부 부작용도 노출됐다. 특히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시장 현황과 잠재위험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개인 또는 일반법인으로 구성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PEF 68개를 대상으로 PEFGP의 운영 적정성과 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실태점검 결과 PEF는 캐피탈 콜 방식을 통해 투자하는 특성이 있어 이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증여 등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최소출자금(3억원) 규제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PEF의 핵심운용인력 중 일부가 자산운용업무와 무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문제점도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관계자는 또 적격일반투자자 대상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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