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유·주류 업계 4월분 세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 정유·주류 업계 4월분 세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 한주경 기자
  • 승인 2020.04.2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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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1조4000억원·주류 7000억원 … 세금 2조1000억원 규모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FE금융경제신문=한주경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로 세정 지원을 신청한 정유·주류 업계의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 포함)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예 대상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 시설 확충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류 중 휘발유 529원(1ℓ당), 경유 375원이다. 개별소비세는 유류 중에서는 등유 63원, 중유 17원, 액화천연가스(LPG) 275원(1㎏당)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5개 정유 업체 1조3745억원, 7개 주류 업체 6809억원 등 2조554억원 규모의 자금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주류 업계가 직면한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납세자는 담당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세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해 제출하면 세무조사가 연기·중지된다.

국세청은 "본청·전국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세정 지원 전담 대응반을 통해 각종 문의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안내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세정 지원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주경 기자  kyong717@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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