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美에 8600만 달러 벌금 낸다
IBK기업은행, 美에 8600만 달러 벌금 낸다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0.04.2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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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미 검찰과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5100만 달러, 3500만 달러 납부
본사에 적립된 충담금으로 납부 예정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1000억원대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21일 IBK기업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가 종결됐다면서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조건으로 8600만달러(약 1049억원)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벌금 8600만달러 가운데 미 검찰과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5100만 달러, 3500만 달러를 납부하게 된다.

앞서 국내 무역업체 A사(社)는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지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이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불법 금융거래 규모는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A무역업체의 허위거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송금 중개를 진행했다. 

한국 검찰은 지난 2013년 1월 A사(社)의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으나, 기업은행 직원들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종결내렸다.

다만,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검찰이 A사(社) 거래 관련 기업은행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지난 20일(현지시각) 기소유예 조건으로 8600만달러(약 1049억원) 벌금에 합의한 것이다. 미 검찰은 기업은행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A사(社)의 위장거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비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社)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은행은 수출입거래 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한다"며 "당시 이란 수출입거래에 필요한 서류들도 다 준비돼 있었지만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비해 자금세탁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결과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추었다"면서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본사에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미 사법당국의 벌금을 대비해 지난해부터 충담금을 쌓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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