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후에도 집합교육 강화는 협회차원에서 단속될 듯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감원이 소비자들에게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거래상 겪는 불편사항을 정리해 알아두면 유익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발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원은 콜센터 금융상담 내역과 민원 중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해 FAQ형태로 작성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날 다수의 민원이 접수 된 자주 질문 된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다수 올랐다.
“확진자 방문 등으로 가게가 폐쇄돼 영업 손실이 발생된 것도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여부 라든지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 되는데 해당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여부와 같은 현실적인 질문이 대다수였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장이 폐쇄 될 경우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기업이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처럼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 된 것으로 의심돼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따라 배상이 가능하냐는 부분은 해당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금감원이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모임을 최소화하도록 생·손보협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향후 보험회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한편 보험을 제외하고도 은행·저축은행, 금융투자, 여신금융,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으로 구분을 짓고 각각 궁금한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들이 선제적인 차원에서 게재 됐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접속 가능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메뉴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상담 및 민원접수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며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금융 불편사항을 찾을 것”이라며 “추후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 해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