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 자차보험료도 올라... 개정 추진
배달사고 급증 따른 이륜차 자기부담특약 도입 … 군 복무 교통사고 대우 달라진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음주운전에 따른 법적 처벌은 강화됐으나 여전한 사고보상금에 따른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사고보상금을 대폭인상하고 고가 외제차에 대한 자차보험료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이륜차에 대한 특약 및 군 복무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수정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
◇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형사처벌 강화 별개로 사고부담금 종전과 같아 … 개정 추진
2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 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이 현재 대인배상 기준으로 3.5배인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대인과 대물 각각 300만원, 100만원을 내면 보험처리가 가능했으나 이젠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법이 만들어진 배경엔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화 된 것과 별개로 사고부담금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피해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어왔다. 특히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임의보험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면책금액 상한을 설정해 저소득·저 연령 가해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은 확보하게 할 방침이다.
고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고 시 고가 수리비를 야기하는 운전자에겐 자차보험료 할증을 한층 더 강화해 일반 자동차손해율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고가수리비 차량 손해율은 91.1%로 일반차량 손해율 78%에 비하면 13.1%가 높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차종별 수리비도 평균 수리비 150% 초과하는 부분은 할증요율 구간을 마련해 최대 23%까지 할증률을 상향한다.
아울러 고가 수리비가 다수 발생할 경우 다음 해 보험료 할증 폭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물적 사고 할증기준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건당 1점에서 건당 2점으로 상향한다.
◇ 배달사고 급증 따른 이륜차 자기부담특약 도입 … 군 복무 교통사고 대우 달라진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을 시키는 가구가 폭증함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한 사고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인소유의 유상운송 관련 손해율이 무려 152.5%까지 치솟으며 보험사들이 이륜차 인수조차 꺼리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륜차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손해율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당 특약은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세 구간으로 0원·30만원·50만원으로 나눠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최대치인 50만원의 자기부담금으로 가입 시 약 15%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
또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현역병과 군 미필자의 군복무 예정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상실수익액에 군 복무기간이 제외 돼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 군 복무 중에도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하고 치아 파손 시 치아당 1회 치료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제외되며 단기가입자 중 다수 차량 보유자가 보험료가 차량 1대 소유자보다 낮아 1대 소유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부분을 차량 수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 산정으로 단위구간 세분화하며 소비자 선택권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진료수가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작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법이 통과를 계기로 유상카풀 허용 시간을 오전 7시~9시까지 오후 6시~8시까지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이에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 과잉진료 문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가 참석했으며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