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은행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은행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0.03.1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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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금 지원 업무에 실적 압박 까지 .. 과다 업무 주장
김형선 노조위원장, "직원들은 편법으로 야근,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싸 들고 가는 상황"
▲ 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기업은행 노조)가 17일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 및 산별 단체협약에 기준근로시간과 초과근로제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은행이 PC-OFF 프로그램 강제 종료시켜 편법으로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PC-OFF 프로그램이란 주 52시간이 초과된 근무에는 자동으로 업무용 PC가 꺼지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또한, 노조 측은 기업은행 직원들이 코로나19 자금 지원 업무에 실적까지 챙겨야하는 등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영업점의 경우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 중이며 해당 업무만으로도 근무시간이 모자랄 정도"라며 "그러나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에는 한 치의 조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영업점 방문 고객이 현격히 감소한 현 상황에서, 결국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소리"라며 "자금 지원 업무에 실적 챙기기까지, 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은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싸 들고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책은행의 수장인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타개하는 데 앞장서기는 커녕 방해하는 꼴"이라며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거스르는 처사이며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은행장을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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