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손보, 퍼마일 자동차보험 배타적 사용권 2종 획득
캐롯손보, 퍼마일 자동차보험 배타적 사용권 2종 획득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0.03.1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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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마일 자동차보험 특허권에 이어 배타적 사용권까지 얻어
택시요금 같은 주행거리별 보험료 산정 등 위험담보 요율체계 새로운 제도 눈길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캐롯손해보험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퍼마일 자동차보험 관련하여 손해보험협회가 부여한 배타적 사용권 2종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16일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11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심의에서 캐롯은 퍼마일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위험 담보’ 및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 2종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 된 주요한 계기는 ‘새로운 위험 담보’ 부문에서 택시요금과 같이 기본요금과 주행거리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KM당 위험담보 요율체계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서비스 부문에선 캐롯플러그를 통한 운행정보 자동 수집으로 프로세스 간소화 및 E-call등 신규보상서비스와 모바일앱을 통한 주행거리와 보험료 실시간 제공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인증이 주요했다.

앞서 캐롯은 지난 2월 퍼마일 자동차보험 관련하여 특허청의 BM(Business Model)특허를 받았다. 특허를 받은 발명 명칭은 ‘자동차 트립 정보에 기초한 보험료 자동 산출 시스템’이었다.

이에 캐롯손해보험 이평복 자동차사업본부장은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대한 손보협회의 배타적사용권 부여는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한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장려하는 차원으로 이해한다”며 “시장과 고객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해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대한 경험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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