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속 ... 금융지주 정기주총 어떻게 열리나?
코로나19 사태속 ... 금융지주 정기주총 어떻게 열리나?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0.03.1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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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 25일 우리금융지주, 26일 신한금융지주, 30일 농협금융지주 정기주총
공통적으로 발열검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 권고 예정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말 줄줄이 열리는 금융지주들의 정기주총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5일 우리금융지주, 26일 신한금융지주, 30일 농협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금융사들은 공통적으로 열화상 카메라나 온도계로 체온을 측정한 뒤 발열이 의심되면 주총회장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며 주총장 입구에 마련된 손소독제로 손세척과 마스크 미착용한 주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할 예정이다.

KB금융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연다. KB금융은 코로나19 관련 불가피하게 당사 주총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소집공고(정정)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참석 예정인 주주들은 참고해야한다.

특히 KB금융 측은 서면투표를 권장하고 있다. KB금융은 "서면투표는 1주라도 있는 주주한테 모두 서면투표권을 보낸다"며 "투표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주총이 열리는 하나금융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주주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주주들에게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활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금융 관계자는 "주주님들께서 주총장에 직접 오시더라도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주주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우리금융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이날 열릴 우리금융 주총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핵심 안건이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중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로, 주총 전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연임이 가능하다.

우리금융의 경우 의결권 행사방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이다. 우리금융의 주주들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다

신한금융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신한금융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총 집중예상일을 피해 주총을 개최하고자 했으나 당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과 원활한 주총 운영 준비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주총 집중일에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주총 당일 현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주주들은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전자투표는 국내 주주로 한정되어 있다.

농협금융은 30일 정기주총을 연다.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위협에 가장 안전한 편이다. 또 최근 이대훈 농협은행장이 임기 중 자진 사퇴하는 등 변수가 생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진행에 따라 정기주총 전후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총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이달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우면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게 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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