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서비스 신청 및 거래 시, 모바일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 제공

[FE금융경제신문=정보금기자] 지난 2일 유진투자증권(대표이사 유창수)도 ‘CFD(차액결제거래) 서비스’ 대열에 합류했다.
‘CFD’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거래를 의미한다.
처음 CFD 사업을 시작한 교보증권에 이어,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등이 지난해 시장에 뛰어들었고, 지난달 말에는 신한금융투자도 CFD 업무를 개시했으며 이에 유진투자가 뒤를 이어 대세 행렬에 가담했다.
이처럼 증권사의 CFD 사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쏠쏠한 수수료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교보증권은 CFD 매매 수수료가 0.225~0.475%로 주식 거래 수수료(0.129%)의 두 배가 넘는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CFD 서비스를 이용하면 낮은 수준의 증거금만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해 신용융자 등 타 금융상품 대비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매도 포지션 구축을 통해 주가 하락장에서도 수익창출과 헤지(Hedge)가 가능하다.
단, 일반 주식투자에 비해 투자손실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유진투자증권에서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고객들은 국내주식 2,100여 종목을 CFD 서비스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원화로 결제가 이뤄짐에 따라 별도의 환전 절차도 필요 없다.
유진투자증권은 서비스 출시와 함께 전문투자자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 지점을 통해 전문투자자 등록 후 사모펀드에 신규 가입한 200명에게는 모바일상품권 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CFD 서비스를 신청한 100명은 모바일상품권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CFD 서비스를 통해 1회 이상 거래한 50명에게는 10만원의 모바일상품권이 추가로 주어진다. 해당 이벤트 모두 지점 고객 대상, 선착순 기준이다. 기준 인원 달성 시 자동 종료 된다.
온라인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오는 31일까지 MTS, HTS,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투자자 등록 후 CFD 거래를 신청하면 투자지원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1회 이상 국내주식을 거래할 경우 10만원의 투자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100억 이상 거래 시 300만원이, 약정 금액 기준 1위 달성 시 500만원의 투자지원금이 제공된다.
유진투자증권 민병돈 WM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의 활력이 떨어졌는데 CFD 서비스가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를 통해 전문투자자들의 성공적인 CFD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오픈 소감을 밝혔다.
정보금 기자 nj0410129@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