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신청 건수 우리은행 최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26건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2019년 10월 8일 ~ 2020년 2월 24일까지 집계)는 모두 326건으로 7개 은행을 대상으로 216건, 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110건이었다.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우리은행이 150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등 순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896억원이다. 금액별로는 우리은행 411억원, 신한은행 182억원, 대신증권 176억원, 신한금융투자 55억원, KB증권 13억원 순으로 많았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원금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운용사·판매사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대응 중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검찰이 지난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등을 압수색하면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는 은행·증권사 등을 포함 모두 19곳으로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1조6천679억원(2019년 12월 말 기준)에 이른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