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안 5월부터 시행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안 5월부터 시행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0.02.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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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삼성·현대차·한화·DB·미래에셋·교보 등 6개 금융그룹 감독대상
개선안,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선 및 공시사항 통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한화·현대차·미래에셋 등 6개 금융그룹에 대한 실질적 위험관리를 강화한,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법제화가 불투명해지면서 개선안이 포함된 새 모범규준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개별 금융계열사의 부실이 여타 금융계열사로 확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됐으며, 관련 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한 만큼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들 외에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그룹감독실장과 6개 금융그룹 대표회사 대표, 교수·변호사·연구원 등 전문가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회에서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금융지주는 아니지만 금융 계열사를 두 개 이상 운영하는 대기업을 따로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이 관리·감독 대상으로 현재는 삼성·현대차·한화·DB·미래에셋·교보 등 6개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이다. 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그룹감독은 그보다 앞선 2000년에 도입됐다.

다만 지난 2년여 간의 시범운영 결과 그룹차원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체계 구축이 다소 미흡하고, 그룹위험 평가시 금융그룹 차원의 적극적·자발적인 위험관리 노력이 평가결과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번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본적정성 평가체계가 개선된다.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눠 추진됐던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합, 단일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 발생 가능성 ▲계열사간 동반부실위험을 높이는 요인 ▲계열사간 동반부실위험을 감경시키는 요인을 대안지표로 해 평가항목을 구성했다. 집중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자산의 지역·산업 집중도 ▲특정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의 요인도 평가항목에 반영된다. 

또 그룹위험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시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등급을 현재 5등급 체계에서 각 등급당 3개 단계로 나눠 총 15등급으로 확대하고,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될수록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자본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필요자본이 가산된다. 이에 따라 우수한 등급일수록 필요자본 가산 규모가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별로 산재돼 있는 공시사항도 통합해 그룹차원의 공시를 시행한다. 

현재 금융그룹은 그룹차원의 위험사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지만, 공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금융사별 산재된 공시사항을 통합해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현황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위험 요인 위주의 수시 보고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금융그룹 공시는 금융그룹 대표회사가 각 소속회사별 작성한 항목을 취합·검증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보고·공시항목 중 그룹위험 측면에서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선별하고, 그룹위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항목별 작성주기를 달리 적용한다. 공시 외 정기보고 항목은 간소화하고, 주요 위험요인 위주의 수시보고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룹 내부통제기준 등을 스스로 마련·준수하게 된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협의회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안을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금융그룹감독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5월부터 개정된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또한, 모범규준 개정과 연계해 그룹위험 평가, 금융그룹 공시 등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른 그룹차원의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는 국제적 감독규범"이라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모범규준 시행시기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긴 5월부터 시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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