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 수수료 부담 없애야"
서영교 의원,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 수수료 부담 없애야"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0.01.29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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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고려, 국세의 경우에도 카드납부 수수료를 면제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신용카드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4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대신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제도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신용공여제도 통한 납부 대행 수수료 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제도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해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만 8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세의 카드납부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가 현금융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세금납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낸 건수는 도입초기 26만여건에서 2018년 319만건까지 급증할 정도로 국세 카드납부가 보편적인 납부방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금흐름이 예측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은 세금납부일에 현금이 없을 경우 카드 결제일까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세의 경우에도 카드납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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