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은행권 결산] 은행권, DLF 사태 악재부터 오픈뱅킹까지
[2019 은행권 결산] 은행권, DLF 사태 악재부터 오픈뱅킹까지
  • 정성화 기자
  • 승인 2019.12.31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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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판매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원금손실 사태 현재 진행형
오픈뱅킹 시대 개막, 은행-핀테크 업체 간 무한 플랫폼 경쟁의 장 열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토스뱅크 출범 가시화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해 은행책임에 대한 일괄 배상비율을 상향하고 가중·감경사유를 피해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해 은행책임에 대한 일괄 배상비율을 상향하고 가중·감경사유를 피해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2019년 은행권은 명과 암이 두드러졌다.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은 대규모 고객 원금 손실을 낳으며 업계 모두를 긴장시켰다.

고객 피해가 크게 발생한 만큼, 상품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이 논란이 됐고 한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도 배상문제와 우리·하나은행의 제재수위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혁신의 발자취도 있었다. 앱 하나로 모든 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보안의 대한 우려 및 아직 미비한 점이 있는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의 장벽이 사라져 무한 플랫폼 경쟁의 장이 생긴 것은 분명히 시장과 금융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본지는 다사다난했던 2019년 은행권의 주요이슈를 정리해봤다.


◆ 제 2의 키코사태?...은행권 대규모 원금손실 DLF 사태 후유증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1조원 가까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은 올해 은행권의 전체의 폭탄이 됐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상품으로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이이다.

올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해 원금 손실 논란이 된 DLF는 독일과 영국, 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았다. 해외금리가 급락하면서 한때 이들이 판매한 펀드는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는 은행에 투자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이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치매노인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위원회는 80%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 확률 0%’만 강조한 사례는 75%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DLF 분조위에서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40~80%로 결론 내린 조정안을 최근 신청인과 은행 양 당사자에 우편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DLF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은행 책임 배상 비율을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도 이르면 내년 초 개최돼, 이들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DLF 사태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오픈뱅킹 시대 본격 개막...은행·핀테크 간 무한경쟁의 장 열려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지난 10월 30일, 10개 은행 대상으로 시범실시 된 오픈뱅킹 서비스는 12월 18일 전면 시행을 맞았다. 전면시행 이후에는 참가 대상이 핀테크기업으로 까지 확대돼, 16개 은행, 31개 핀테크 기업 등 47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후에도 은행과 핀테크기업은 순차적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픈뱅킹 시범서비스 실시 기간(약 50일)간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하고 773만 계좌를 등록, 8,392만 건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례랑 비교해 볼 때, 영국은 도입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평균 약 3만건이 이용 됐으나, 국내에서는 일평균 171만건이 이용되어 이용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오픈뱅킹의 출범으로 은행들은 무한 금융플랫폼 경쟁의 장에 나서게 됐다. 고객들이 거래은행의 앱이 아닌 다른 은행 또는 핀테크 기업의 앱을 통해서도 잔액 조회, 이체 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장벽이 사라져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간편결제 활성화로 경제 전반의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만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8일 오픈뱅킹 공식 출범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함께 자리한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과 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에게 보안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지급결제분야의 개방은 필연적이라는 것이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 출범을 기점으로 금융혁식을 한층 더 가속화 하고자 한다”며 “소비자들은 하나의 앱에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전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확대되면 편리성과 선택권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제 3 인터넷은행 출범 본격화...케뱅, 카뱅에 이은 토뱅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 3인터넷은행이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16일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줬다.

이미 올해 5월 자본안정성 문제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토스뱅크는 재도전 끝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토스뱅크가 본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하면 이미 영업 중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은행이 된다. 후발주자인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의 절대강자인 카카오뱅크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업계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또한, 토스뱅크가 출범하면 기존 시중은행과의 경쟁과 인터넷 은행 사이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토스뱅크의 본격 영업 시작은 2021년 7월로 예상하고 있다. 토스뱅크가 본인가 신청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는데 1년 6개월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향후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가 한 달 내에 본인가를 내주면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 KB국민은행, 금융권 최초 알뜰폰 브랜드 ‘리브모바일’ 출시

KB국민은행이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출시 전부터 업계의 주목받았던 금융권 최초 알뜰폰(MVNO) 서비스 ‘리브모바일(Liiv M)’을 선보였다.

리브모바일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의 하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월 28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타 서울에서 리브모바일 사전 출시행사를 열고 리브모바일 서비스를 공개했다.

리브모바일은 알뜰폰 최초로 5G요금제를 탑재했다. 또한, 5G 요금제 2종과 LTE요금제 10종 모두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가 기본 제공되어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단순화 했다.

또한. 급여 또는 4대 연금 이체,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KB국민카드 결제실적 보유, 스타클럽 등급 할인, 제휴기관 할 등으로 최대 2만2000원가지 통신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제휴카드 청구할인 최대 1만5000원까지 더하면 최대 3만7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리브모바일은 지난 16일 약 한달반의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정식 출시돼, 이날부터는 ▲셀프 개통 ▲친구결합 요금할인 ▲잔여 데이터 환급 ▲실시간 데이터 및 요금 조회 ▲로밍서비스 온·오프 등 서비스가 추가로 가능해졌다.

또한,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BTS)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신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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