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험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2020년 보험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9.12.2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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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비율 청약서 기재 … 500인 이상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시범 사업 전국 확대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다가오는 2020년 보험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와 보험가입 대상 확대와 같은 제도 변경 등 필수로 알아둬야 할 보험제도 8가지가 공개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비율 청약서 기재 … 500인 이상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27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2020년 보험제도 변화를 앞두고 소개에 나섰다.

당장 1월부터 변화 될 제도엔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확실한 근절을 내걸고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 청약서에 보험설계사 개개인에 대한 불완전판매 비율이 게재 된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안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최소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는 그동안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각 생·손보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험사나 GA(독립대리점)사 검색을 따로 해야만 평균적으로 불완전 판매비율만 알 수 있었으나 개개인별로 계약별 불완전판매비율을 알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한다. 실시 대상은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비율이 1% 이상이자 불완전판매 계약 건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로 별도 12시간 집합교육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또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내부 고발자 제도를 통해 위법이나 부당행위 관련 내부 고발인에 대해서 비밀보장과 보호조치가 강구되고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업무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이 보다 강화된다. 통상 소속보험설계사 1000명 이상인 GA의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설치가 의무화 된다. 그래서 내부 통제 이외 업무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가 2년 이상 보장되는 특혜도 부여 받는다.

준법 감시인의 역할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기도 하다.

한편 소비자들은 앞으로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단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시범 사업 전국 확대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밖에 숙박업소 등 화재 및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심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제도가 도입된다.

행전안전부는 19종의 시설에 도입 시행한 지 꼭 3년만으로 재난 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포함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게다가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행전안전부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업으로 대상지역은 전국 자자체로 확대해 시행된다.

대상은 상가 및 공장, 주택과 온실이며 총 보험료의 50~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줘 소상공인 부담이 확 줄었다. 운영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곳이다.

여기에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50세 이상 장년층 개인연금 IRP포함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400만원, IRP합산 700만원에서 600만원 IRP합산 9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고소득자는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 될 핀테크사 간단손해보험 대리점도 진입규제가 완화 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지주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 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사 등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와 같은 업체들도 따로 GA사들 인수 없이 손쉽게 들어와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사실상 비대면 채널 확대를 노리는 인터넷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 해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해엔 소비자 보호 기조가 기존보다 더욱 강해지고 높아지는 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한 확실한 해결이 요구될 것”이라며 “ 게다가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 돼 특별한 메리트가 없이 보험만 만들어 팔기엔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 있다”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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