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국내 배달대행사(앱) 시장 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민)'과 '요기요((운영사 독일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가 한 가족이 된 가운데 관련 분야의 독점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시선과 함께 수수료 및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배달대행(앱)업계 시장 점유율(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석 결과)은 배민 55.7%(1위), 요기요33.5%(2위), 배달통10.8%(3위) 등의 순으로 세 곳이 10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통도 DH가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3일 요기요가 배민의 국내외 투자자 87%를 인수한다는 내용에 협약을 맺으면서 DH가 국내 배달 앱 시장의 90%이상 차지, 독점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에 수수료 및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DH가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민 인수와 관련 "DH가 배달앱 1,2,3위 모두 소유하게 됐다. 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가 우려된다. 인수합병후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업계 대상 중개수수료 1%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시 가맹점주, 소비자 부담이 증가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DH가 광고료, 서비스료 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민은 이번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 자산,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며 나머지 한쪽 자산,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의 M&A 등 기업결합 추진일 경우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승인받아야 성사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시 독점이 시장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합도 독점 여부를 놓고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달 중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