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증가한 비급여 문제 메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빨라질 수도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文 케어 시행 이후 복지부는 보험사들에게 보험료 인하요인이 충분한데 인상을 요구한다며 반발했지만 자료 표집시기와 정책 시점 괴리가 큰 표본조사로 오히려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보험료 인하 방침을 유보하기로 해 파문이 요구된다.
◇ 문케어 실손보험금 지급감소 효과 0.6%수준 … 손해율 급증 손보사 보험료 인상요구 봇물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위와 복지부 관계자가 모여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결과 및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복지부는 2019년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라 실손보험 반사이익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인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였지만 지난 2018년에 시행한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그렇게 강조했던 실손보험료 인하효과를 주장하기엔 너무 민망한 수준으로 오는 2020년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조정도 유보하기로 결론 냈다.
문제는 이번 결과로 손해율 급상승 여파로 보험사들이 2020년도 실손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요구를 묵살해 온 복지부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졌다는 점인데 결국 보험료 인상에 보다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해당 조사는 복지부가 추산한 표본에 큰 오류가 있음에도 진행한 결과라는 점에서 연구자가 아쉬움을 드러낸 이례적인 상황도 연출됐다.
정책 효과를 따지기 위해 정책 시행 첫 해인 2018년을 자료 표집시점을 뒀지만 정작 적용 된 급여화 항목은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뇌혈관/두경부 MRI, 1세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등 8개에 불과했다.
의사단체의 반발이 심해서 급여화 항목을 한번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점층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수 급여화 된 서비스는 2019년인 올해 집중돼 단순히 지난 2018년 초기 얻어진 1차 반사이익 표본조사만으로는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사안이 됐다.
복지부도 이 점을 근거삼아 오는 2020년도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지 인하율이 낮아 유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덕분에 이번 공·사보험 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 방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병원 꼼수 결국 메스 … 비급여의 급여화 확대
복지부는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 4999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이용량을 민간 의료보험 미가입자와 비교한 결과 만 60세 미만 기준 실손 가입자의 연간 외래 내원 일수와 입원 빈도가 미가입자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왔다.
또 가입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입 직후부터 의료 이용량이 뚜렷하게 증가했으며 본인부담률이 낮은 실손 가입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즉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의 과잉진료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오는 2020년 중 실손 의료보험의 구조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안으로는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하고 실손 의료보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해 소비자 안내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속적으로 보험업계 희생만 요구됐던 상황을 탈피해 반사적으로 의료계의 양보도 이끌어내는 방안도 정부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로 10년 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신속히 통과 노력이다.
의료계 반발을 염려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고 구축 및 운영비용을 보험업계가 부담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의료계를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 못지않게 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비급여로 묶여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떠오른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료에 한해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적용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병원급 이상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현재 340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개대상 의료기관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목할 점은 앞으로 환자들에게 비급여 치료를 할 경우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치료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끝으로 현재 의료기관 종별·진료목적별·세부항목별로 혼재 됐던 비급여 표준코드를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대한 규칙을 재정비한다. 사실상 난립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정부가 메스를 본격적으로 든 것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분류코드를 표준화하는 노력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실손보험 보장구조 개편과 더불어 실손보험 제도개선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보장성 강화정책 및 실손보험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 며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계획을 금융당국도 적극적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