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소비자 오인·혼동 염려...네추럴에프앤피 청춘팔팔 상표 등록 무효"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한미약품이 네추럴에프앤피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한미약품 '팔팔(발기부전치료제)'에 무단 편승한 네추럴에프앤피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소비자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과 유사하게 볼 우려가 있으며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액 약 300억원의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1위로 상표로의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상표에 '팔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미약품 측은 이번에 팔팔 상표권 고유성, 가치 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돼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 팔팔은 2012년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오리지널 의약품 '비아그라' 처방액과 처방량을 앞지르고 있는 한편 청춘팔팔은 네추럴에프엔피가 2016년 남성 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에 등록한 상표로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 남성 성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등으로 홍보해 왔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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