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개인형퇴직연금 연금 수령 고객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KB증권, 개인형퇴직연금 연금 수령 고객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 김다운 기자
  • 승인 2019.11.1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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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연금 수령 고객, 퇴직연금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적극 지원
기업고객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경감 위해 DB수수료율 인하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KB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중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

18일 KB증권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면제 혜택은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또 KB증권은 개인고객 뿐 만 아니라 기업고객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DB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적립금 50억원 이하의 중소규모 기업체의 수수료율은 연0.42%로 0.08%포인트 인하했다.

향후에도 KB증권은 고객이 가입한 연금 상품에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고객수익률을 반영한 수수료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고객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신설 등 연금 고객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KB증권은 또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연금계좌(DCIRP/연금저축계좌)에서 TDF(Target Date Fund)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꽃길 TDF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 DC형 또는 개인형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 중 신규 입금 후 이벤트 대상 3개 운용사(KB, 삼성, 미래에셋)의 TDF를 매수하면 가입금액에 따라 커피 및 제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박승권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는 KB금융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 고객의 노후 자산인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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