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일방적 주장 이해할 수 없어 … 모두가 손해보고 있어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실상 20대 국회도 머지않은 이 시점에서 보험업계에서 뿐 아니라 정부와 소비자단체까지 한 목소리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 시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의사협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도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 추후 사정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8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및 경제정의실천연대(이하 경실련) 등 대표적 소비자단체 8곳이 연대하여 소비자편익증대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원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의사협회야 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의 이 같은 외침은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 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가 20대 국회에서 겨우 법안이 발의 됐으나 다시 폐기 위기가 놓였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20대에 발의 된 법안은 자동폐기 되는 까닭이다.
당장 화가 나는 쪽은 당연히 소비자단체지만 정부도 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내걸었던 탓에 정부에서도 빠른 통과를 원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도 처음엔 보험금 지급이 많아진다는 우려로 참여를 반대했으나 시대가 변화 돼 오히려 지급하는 보험금보다 관리 인원이 더 비용이 많다는 의견으로 반대하지 않게 됐다.
모양새로 3:1의 상황인 셈이다. 이에 금소연 관계자는 “법이 비로소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들로 인해 무산 되선 안 된다”며 “소비자는 청구간소화의 논의가 시작된 후 10년 동안 보험금청구가 간편하게 될 수 있기만을 기다려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복잡한 청구과정이 꼽히고 있으며 여기에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이다.
실제 (사)소비자와함께가 지난 2018년 4월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 환자의 32.1%만이 청구를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사실상 그렇지 않은 10만원 미만 소액결제 환자들은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 발의 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만 된다면 소비자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보험업법 개정도 결사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소연 측은 “환자를 생각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사에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간단한 프로그램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위 같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는데 굳이 보험사가 새롭게 자료를 수집할 명분도 다소 약하다. 그렇기에 단지 보험사는 인건비 절감과 소비자는 편익을 확대를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다.
이제 일상에서 종이문서를 쓰는 일은 잘 없다. 대다수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되려 의사협회는 시대를 한참 퇴보해 전자문서 변경만은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일반 소비자 누구고 납득 안 되는 일이다.
더해 보험사는 무조건 ‘종이’문서로만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소비자 단체에서조차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국회서 이 안건이 처리가 안 된다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전체 5000만 인구 중 절반 이상인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 일방적 싸움에 소비자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