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법정상속인 아닌 제3자 상속가능 상품 출시
KEB하나은행, 법정상속인 아닌 제3자 상속가능 상품 출시
  • 정성화 기자
  • 승인 2019.10.16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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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사회구조 변화에 맞춘 '인생동반자신탁'도 선보여
생전 계약 통해, 법정상속인이 아니어도 재산 전달 가능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상속인이 별다른 유서가 없이 사망하게 되면, 민법(친족상속법)이 규정한 원칙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결정된다.

KEB하나은행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가족제도와 사회 환경을 반영한 신탁 상품을 내놨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사회구조 및 가정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 해결을 위해 '인생동반자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인생동반자신탁'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생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후 재산을 전할 수 있는 신탁이다.

이를 통해 초고령화, 이혼 및 재혼 증가, 황혼이혼 증가 등 변화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사후의 법정상속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을 생전에 손님의 니즈에 맞춰 미리 설계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새로 만난 동반자와의 관계를 자녀들이 반대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배우자로 지내게 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를 ‘인생동반자신탁’을 통해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후 재산을 미리 남길 수 있다.

아울러, ▲평생 은인 ▲오랜 벗 ▲생명의 은인 ▲간병인 ▲삶의 동반자 등 다양한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전하는 상속설계가 가능하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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