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불명·연락두절 시 대안 없어 … 고금리 이유로 선택적 방치 지적도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 만기로 당연히 찾아가야 할 생명보험·손해보험 만기 보험금이 찾아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인 미지급 보험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8일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원 의원은 만기가 지난 미지급 보험료가 1조 8307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게 소비자들이 만기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김성원 의원실, 금융감독원
실제 금융감독원이 김성원 의원한테 제출한 연도별 만기보험금 미지급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조 684억원이었던 미지급보험료가 지난 2019년 6월 기준 1조 8307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히 보험업권 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가 저축보험을 가장 많이 판 영향으로 1조 8307억 중 88%에 해당하는 1조 6152억으로 집계됐고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이 3983억원, 농협생명이 2313억원, 한화생명이 2165억원 순이었다.
문제는 지난 2017년 말부터 내보험찾아줌과 같은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지난 2018년에는 GA사들이 앞 다퉈 보험금 찾아주는 서비스에 열을 올렸으나 실상은 만기보험금 미지급 보험료가 계속해서 쌓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분에 대해 김성원 의원 측은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전체 미지급 보험금 중 거소불명으로 인한 연락두절과 현재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영향으로 보험상품의 고금리 상품에 매력을 느껴 찾아가지 않는 사유가 전체 미 청구 보험금 사유의 9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고금리 상품으로 그대로 계속 이자가 부리 될 것으로 알고 있는 상품이 만기가 되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이율이 더 이상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고정 된 채 서민금융진흥원에 예치된다. 말 그대로 이대로 안 찾으면 소비자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는 방법이 보험사나 금융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안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게다가 거소불명이나 연락두절 시 유선으로 전화를 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 혹은 문자 메시지로만 통지하는 것만으로 무슨 효과가 있냐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나 보험사들이 만기가 지난 보험금이 휴면보험금으로 분류 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돼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기도 지나고 소멸시효까지 지난 상품 가입자에게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찾아가라고 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융당국도 고금리를 이유로 소비자가 굳이 찾지 않겠다는데 이를 대처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고령자나 혹시 잊고 있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 기존의 방식을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매년 만기 보험금 규모가 늘고 있지만 대처 방안엔 손놓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인 환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