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 아직도 법 위반일까?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 아직도 법 위반일까?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9.10.0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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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서비스 위해선 아직도 2% 부족한 법안 … 여전히 의료법은 견고
큰 병막아 보험금 누수 막는 목표 충실해야 … 부가사업 통해 신 시장 개척 봐야

병을 예방해 보험금 지출을 막겠다는 보험업계와 소비자의 건강증진이라는 이익이 4차 산업혁명과 만나 새롭게 탄생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지난 5월과 7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으로 일단락 된 듯 했으나 활성화에 여전히 많은 법리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7월 가이드라인 마련 돼 산업 진출 청신호 … 세세하게 들어갈 경우 위반 위험도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헬스케어 서비스 소위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마련 된 비 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여전히 완전히 법망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에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의료행위와 비 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 보건복지부 주도 아래 발간됐다. 이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덕분에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플레이어나 기존 보험사들 입장에서 신생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 됐다.

문제는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넓은 범위에서 인정받았을지라도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아직도 위법한 사안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기대했던 최근 3달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비 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에서 명백한 위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들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 돼 있어서다. 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의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도사리는 셈이다.

◇ 의료행위 판단 기준부터 살펴야 … 3가지 기준 중 1개라도 포함되면 의료행위로 간주

우선 건강 관리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정의는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 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한다.

이를 위해 3가지의 의료행위 판단기준이 존재한다. 첫 번째 행위의 근거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데도 취득 판단이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지참 기준을 단순히 안내할 수는 있어도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정보의 해석 및 판단이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지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행위의 양태로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 및 처방·처치를 수단하는 하는 것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서 특정한 병명이나 병상을 확인하는 행위다. 다만 단순히 가능성을 제시해 병원을 내원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환·장애·상해 등 치유를 경감할 목적으로 직접적 계획 된 체계적 과정 및 활등도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행위의 효과 및 부작용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에 대한 우려다. 특정 질환자의 직접치료의 목적으로 재활치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다.

즉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등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비의료 건강관리 기관에서 제공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단순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한 자료수집·개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혈압·혈당 등 건강정보 지표의 자가 측정 및 모니터링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열 된 것을 보면 신규 서비스에 국한 된 것이 아닌 기존 유권해석을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신규 서비스에 맞춘 규정은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알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당국은 새로운 유형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개발돼 가이드라인만으로 설명이 부족할 경우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를 열어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해 판명에 나선다.

이밖에 건강증진형 상품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정의 상품이나 금품에 대해서 3만원 이상 혹은 연 보험료 10% 이상은 제한을 둔 점에 대해서도 보험상품 개발의 한계로 지적됐으나 금융당국은 건간증긴 효과를 입증할 경우 웨어러블 기기 등 3만원 이상 기기를 제공하는데 허락했다.

◇ 자회사로 사업 확장 노리는 보험사 … 부수업무만 허용한 당국

금융당국은 상품이나 금품 말고도 부수업무나 자회사를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달라는 문제가 남았는데 당국은 부수업무에 한해서만 인정했다. 발전이라면 발전인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고 있다.

이는 건강관리 증진서비스가 부수업무로 인정한 만큼 같은 방식의 자회사 설립도 같은 방향으로 봐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당국에선 별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업무범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이 앞으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는 2020년 하반기 일반인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보험가입자 대상 영향 및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가 나와 부작용이 없다면 충분히 고려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고객들의 건강관리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선진적 금융서비스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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