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국조실장 상대 추가 법 개정 필요한 지 살필 것”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가입자 수만 3400만 명으로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정작 보험금이 상대적 소액일 경우 복잡한 청구 과정 때문에 돈을 못 받았다는 민원은 매년 늘고 있어 문제가 크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커 왔다.
그런데 이 같은 불편 이면엔 단순히 정부 부처 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서비스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이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자신을 중계기관으로 하여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장의 말과 달라 논란이다. 당시 최 위원장은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관련한 질의에 대해 “심평원을 활용하게 될 경우 청구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효과가 있고 그 점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심평원 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료기관을 관장하는 주요 정부부처답게 의료계 눈치를 보며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서류의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사실상 심평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업무는 건강보험 이외의 다른 법률에 대해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평가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개정안이 위탁하는 내용은 건보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며 보건복지부와 맥을 같이했다.
하지만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6호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심평원이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만약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건강보험 관련 사업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대로라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를 개선해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서비스 등 4차 산업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부처 간 이기주의 여파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고용진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심평원은 9만1000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사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의료법(제21조)과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의 업무에 관한 조항(제63조) 등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 법체계 합치 여부 및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관련 사안에 대해 위임해 놓은 상태다.
일각에선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반대로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관련 증빙서류(계산서, 영수증 등)에는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모두 나타나는 점에서 이를 전송하는 업무가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게 오히려 매우 깊이 관련 돼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본 건 업무 필요성만 인정해도 심평원 별도의 건보법 개정 없이 건보법 제63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하여 서류 전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하여 추가 법 개정 소요가 있는지 따질 생각”이라며 “아무리 소액이라도 국민이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루 빨리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