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정우신약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증선위, 정우신약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 김다운 기자
  • 승인 2019.09.26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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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럭슬·엔시트론, 비상장법인 제이앤드·세왕·끄렘드라끄렘·트락 과태료 부과 조치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5일 '제17차 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정우신약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럭슬·엔시트론, 비상장법인 제이앤드·세왕·끄렘드라끄렘·트락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25일 증선위에 따르면 정우신약은 지난 2017년 1월 8인에게 전환사채권 68매를 발행해 5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6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럭슬은 지난 2018년 1월 보통주 38만7296주(모집금액 9억90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법정기한을 넘겨 제출, 168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다.

엔시트론은 지난 2017년 5월 보통주 33만3889주(모집금액 9억90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지연제출해 875만원의 과태료 조치가 취해졌다. 제이앤드와 세왕도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각각2520만원, 125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다. 끄렘드라끄렘과 트락은 각각 87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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