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입장 너무 단호·일방적 … 문제는 상품 차별점 그리 크지 않은 게 문제

금융당국의 지난 8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편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한국 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당국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타 보험대리점 채널과 다른 방식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그동안 강조해 온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선 보험대리점 업계는 보험사(원수사)·대리점 모두의 책임이라고 규정짓고 있어 소비자 권리를 강조해 오는 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 1차년도 수수료 1200% 한정 GA업계 고사시켜 … 타 보험대리점업계와 형평성 맞지 않아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번 수수료 개편안은 모두 보험사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라며 1차년도 보험수수료를 1200%로 제한한 금융당국의 규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을 한 배경에는 GA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설계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GA경영공시,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지원조직, 임차료, 인건비, 유자격자 등록과 법률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 등 GA운영 필수경비에도 총 수수료의 26.2%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 이외에 추가적으로 전속조직운영 필수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입설계사 모집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동일한 기준선에서 책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비대면 채널 중 하나인 TM(텔레마케팅)과 홈쇼핑 보험대리점에는 음성녹음·보관 등의 운영비를 인정하지만 반대로 동일한 법적 지위을 갖고 있는 GA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GA업계가 1차년도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월 보험료 최대 17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1차년도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해약환급금까지 포함해 연 납입보험료 1200% 이내로 제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업계 의견은 오는 10월 4일까지 받기로 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개정안은 보장성보험 계약 체결 1차년도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총액만 제한했다. 즉 이후 2차년도 이후 수수료에 대해선 시장에 자율에 맡긴 상황이라 오히려 불완전판매의 요인을 제거해 보험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보험대리점 협회 측은 “기존 법인보험대리점의 운영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1차년도 수수료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많다”며 “1차년도 제한이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보험 수수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결국 전속조직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보험의 비교분석으로 시장을 이뤘던 GA업계의 순기능을 당국에서 외면해 GA업계 붕괴가 촉발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권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협회 “시책 따라 상품 설계 달라지는 건 사실” … 상품 차별점이 점차 무의미
문제는 이 날 대리점 협회가 주장한 보험소비자의 순기능 부분이 과연 정말 순기능으로 봐야할 것인지는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시책과 수수료율에 따라 보험 상품판매 및 설계가 달라진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동의한 부분이 그렇다. GA업계도 충분히 해당 부분의 문제를 인정했다. 이는 그동안 보험사들의 수수료 및 시책의 과당경쟁을 유발해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원인이기도 했던 탓이다.
그럼에도 멈추지 못한 원인엔 현재 보험업계 보험 상품 판매의 53.8%가 GA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쉽게 무시할 수 없어 보험사도 GA업계도 멈추지 않고 달려 온 원인이 됐고 당국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협회 측은 “GA가 먼저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MS를 높이고자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놓고 경쟁하듯이 올린 것”이라며 “마치 GA업계가 사업비 인상의 주범인 것처럼 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논쟁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 보험설계사 업계 관계자는 “점차 보험 상품간의 차별이 무의미해져 가고 있어 GA업계가 내놓는 장점이 희미해진 것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상품이 완전히 달라서 비교우위를 점하거나 반대로 상품별로 달라서 소비자가 일일이 알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모를까 현재는 모든 보험사에서 내놓는 상품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아 GA업계가 내놓는 장점이 장점이라고 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작 소비자보호라는 결과 대신 그 이후 얻어지는 과실에 더 치중한 결과 사업비가 무한정 올라가는 문제에 도달했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도달한 것이 현재라는 셈이다.
이 때문에 GA업계는 관리 잘 된 양질의 계약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험사가 이익이 났을 때 GA와 나누는 이익수수료 제도 활성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물론 현재 이익수수료 제도는 감독규정에 포함돼 있지만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불완전판매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정작 당국은 아예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이익수수료 제도 규정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벽을 대고 말하는 것처럼 금융당국은 GA의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GA업계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개선을 시행하려는 사람들은 한쪽 업계 주장만 귀담아 듣고 있는 탓에 개선이 결국 한쪽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바뀌어 가는 것은 결코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