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첫 강제수사 대상은 하나금융투자
금감원 '특사경' 첫 강제수사 대상은 하나금융투자
  • 김다운 기자
  • 승인 2019.09.19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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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 한 이후 첫 행보....18일 하나금융 리서치센터 압수수색
하나금투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 조사 위해 관련 휴대폰 기록과 PC 등 조사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첫 강제수사 대상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였다.

18일 특사경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확보한 선행매매 관련 휴대폰 기록과 PC 등 통해 혐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복차림의 금감원 직원 15명가량은 이날 오후 5시9분께 압수수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란 상자 5개를 들고 나왔다. 금감원 직원이 빈 상자를 들고 리서치센터로 올라간지 20여분 만에 압수수색 물품을 담아 내려왔다. 이 상자엔 애널리스트 10여명의 휴대폰과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하나금투 애널리스트 1명의 선행매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주변인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우월적 지위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결국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지난 7월 첫 출범한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한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현행 특사경은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가 포함됐다.

김다운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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