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종합검사 앞두고 쏠린 3개 눈 … 암 보험금·금감원·즉시연금
삼성생명, 종합검사 앞두고 쏠린 3개 눈 … 암 보험금·금감원·즉시연금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9.08.28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보호 방점 찍고 보험금 미지급 관련 고강도 검사 진행
결과는 국정감사 끝나고 나오나? … 봐주기 논란 일어날 수도 있어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삼성생명이 종합검사를 앞두고 상반기 종합검사와 다르게 자회사부터 전격적인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인지 삼성생명을 둘러싼 세 가지 시선이 한 데 모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금감원이 상반기 검사를 진행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가 보복검사 논란으로 한 차례 미뤘다가 소비자 단체의 집단 반발을 불러 온 만큼 금감원도 고강도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추후 종합검사 결과 따라 삼성생명의 성장방향에도 변화가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보복 논란에 하반기로 검사 미룬 금감원 … 국정감사 앞두고 종합검사 효능 있나?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 날부터 10영업일 동안 사전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달 25일부터 본격 종합검사를 시작해 오는 10월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종합검사란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2015년 폐지한 이후 4년 만에 재 시행하는 제도로 금융사 경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독하고 개선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위해 실시하는 금융당국의 감시제도 중 하나다.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 내에서 검사를 진행한 곳은 생보사로는 한화생명과 손보사로는 메리츠화재가 각각 지정 돼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다만 한화생명의 경우 검사기간 동안 별 말이 없어 삼성생명을 대비하기 위한 대체제로 여겼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설계사에게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사업비 경쟁을 일으키고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들어 활성화 시키는 등 기존 손보사 관성을 깨는 문제로 종합검사를 통해 비위혐의가 나올까 이목이 집중됐다.

결과적으로 종합검사가 끝난 지 3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별 조치가 없어 보험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 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자 알리는 데 일조하는 홍보효과까지 냈다.

이처럼 결과에 따라 삼성생명이 상반기 종합검사 보험사들 결과처럼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혹은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본 검사 기간 중 국정감사 기간 전반을 차지한다는 점은 걸린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삼성생명의 문제를 부각 시킬 절호의 기회인데 이를 종합검사라는 이유로 피해가면 금융감독원이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상반기에 한 번 종합검사를 미룬 상황이라 소비자 단체에서는 금융당국이 또 삼성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이다. 즉 금감원이 소비자 측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번에 결론을 나야 할 만큼 고강도 검사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 지급권고에도 암 보험금 미지급 건수 최대 … 손보사와 대조적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종합검사 예고를 하는 등 과거와 달리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많은 확률로 보험금 지급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한국 소비자원이 밝힌 소비자 암 보험금 분쟁현황에 따르면 삼성생명에게 보험금 지급권고를 내린 횟수는 447건이었으며 부 지급율은 13.7%를 기록했다. 타사와 비율로 비교하면 적어보이지만 건수로 따지면 61건으로 월등하게 많다.

이 점은 소비자 단체 측에서 꼼수 중의 꼼수로 지적하는 상황인데 일부수용도 전부 수용보다 6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190명으로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올해 7월까지 지급권고가 내려진 모든 곳은 일부 지급이나 부지급 없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생보사와 대비를 이룬 점은 눈에 띌 정도다.

◇ 30일 공판 진행하는 즉시연금 논란 … 또 한 번 격랑 예고

한편 오는 30일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3차 공판이 있는 상황이다. 종합검사 기간 중에 재판이 잡혀 있어 재차 격랑의 파고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암 보험금 부 지급 문제는 개별적인 사안으로 분류해 처리가 가능했지만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는 그렇지 않아 금감원에서 보다 강하게 개도하는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물론 법원의 결과에 따라 금융 당국의 행동이 구체화 되거나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를 미루어 보면 법정까지 가며 법리를 다투는 상황까지 연출된 일을 금융당국의 재량으로 충분히 문제 삼아 처벌한 사례가 있어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미지급 된 보험금을 내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다. 

이에 한 소비자단체 측은 “삼성생명이 다양한 혐의를 두고 법리 다툼에 매달리고 있지만 시간 끌기의 한 방법”이라면서 “최근 자살보험금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제돼 세금을 안내는 것처럼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의 비난을 받는 보험사가 그대로 존치되긴 어렵다”면서 “엄혹한 소비자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미지급 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해서 브랜드 가치를 다시 올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