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평균 신고액 77억 vs 시세 144억 "절반 축소 신고"
"재산신고 축소 공개, 고지 거부, 허술한 심의, 불투명한 공개, 고지거부" 문제
"투명한 재산공개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올해 기준 실제 시세의 절반 정도만 반영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2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원이지만 현 시세는 4181억원으로 1인당 144억 2000만원이어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948억원, 1인당 67억2000만원 더 낮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공개한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57억7000만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57억3000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76억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240억6000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76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은 신고가 기준 22위였지만, 보유 중인 서울 성수동 소재 빌딩 등의 신고가액이 시세와 크게 차이 났고, 시세를 적용하면서 재산이 크게 상승했다.
임기 3년 동안 상위 29명 부동산 자산은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3313억에서 2019년 4181억으로 868억이 증가했다.
평균 1인당 30억원(년 10억)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상위 5명의 부동산 자산은 3년간 총 540억, 1인당 108억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증가액이 157억6000만원, 매년 52억씩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 2016년까지 무주택자였으나, 2018년 단독주택을 취득하며 2019년과 비교해 66억6000만원 증가했다.
상위 29명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적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주택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 보유하고 있었다.
토지가 많은 국회의원은 박덕흠(83건), 김세연(45건), 주승용(42건) 순이었으며, 주택이 많은 국회의원은 이용주(27건), 박덕흠(7건), 강석호(6건) 순이다.
상가·빌딩·사무실 등이 많은 국회의원은 이철규(4건), 진영(3건)이다.
논·밭·임야는 주소지가 정확히 공개되지만, 상가·사무실이나 단독주택 등은 행정동까지만 공개돼 정확한 재산 파악을 어렵게 했다.
정우택(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 7명), 강길부(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 6명), 강석호(모, 장남 2명), 박병석(장남, 차남 2명), 송언석(부, 모 등 2명), 오신환(부, 모 2명), 이용주(부, 모 2명), 지상욱(부, 모 2명), 금태섭(모), 김광림(장남), 김병관(모), 김세연(모), 나경원(부),박덕흠(장남), 이은재(장녀), 이철규(차녀), 이학재(모), 장병완(모), 홍문종(모) 등 19명 국회의원 총 38명 가족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재산 고지거부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축소돼 정확한 재산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 측은 재산신고 축소 공개, 고지 거부, 허술한 심의, 불투명한 공개, 고지거부 등으로 드러난 ‘반쪽짜리 재산공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국회의원 재산공개는 공시가격 기준 축소공개, 고지거부,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 불투명한 공개 등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서 부동산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공직자는 시세의 30~60%밖에 되지 않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했지만 대다수 공직자들이 여전히 공시가격 기준으로 축소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하고(제4조 등록재산 가액 산정방법),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현행 ‘공보’ 게시 외 재산 변동을 쉽게 알 수 있게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법령의 ‘실거래가’를 취득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