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막아도 문제 지속 …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新성장 동력 멈춰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업계 포함 금융업계의 혁신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단비로 작용할 수 있었던 신용정보법이 끝내 불발되면서 법안 통과를 통해 혁신안을 꿈꾸던 금융업계의 실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정보법 또 미뤄져 … 넘지 못할 4차원의 벽 국회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통과에 관한 여부가 끝내 논의조자 되지 못한 채 불발 된 것으로 전했다.
그동안 신용정보법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 소위 데이터 3법으로 불리며 금융업권 내 숙원 법안 중 하나로 중요 법안 중 하나였다.
이는 국내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법 영향으로 신규 금융 스타트업들이 사업에 꽃을 피우기도 전에 법의 문턱에 좌절 하거나 성장 한계로 세계 시장에서 도태 될까 추진하던 신규 사업마저도 법안에 걸려 시도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에는 신용정보법 통과를 촉구하는 8개 금융기관(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들이 동시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으로 분류되는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기반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법안 통과가 좌절 되면 결국 빛도 못 보고 사장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소위가 열리던 날 사무금융노조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반발 성명을 내며 “개인의 정보를 금융사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미 유출 된 이후 책임은 아무리 진다고 해도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금융사들 스스로 책임을 방기하도록 국회가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시민단체 및 금융노조의 반발에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조차 못하고 불발됐다. 다음 달 초 다시 한 번 열리는 소위를 통해서 다뤄질 수도 있지만 못 다뤄질 경우 20기 국회에선 더 이상 논의 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 개인정보 유출 피해 막아도 문제 지속 …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新성장 동력 멈춰
사실상 논의는 원점이 되가는 형국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업계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개인정보보호 규제만 해제되면 좋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하소연이 결국 하소연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 대량 고객정보 유출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가 지금과 같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탓이란 점이다.
대표적으로 사상 최대 금융사고로 꼽혔던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1억 400만건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파장이 매우 심각했다. 당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는데 단순히 유출에서 그치지 않고 스미싱 피해 등 2차 피해가 이어져 논란이 지속됐다.
주목할 점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기가 막힐 정도로 미약해 국민들 전체적으로 금융사가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 불신을 만들었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법안 탓에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은 최근까지도 이어오며 소비자 피해를 만들어 내는 형국이다.
결국 금융업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6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금융사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법안을 개정하면 기존의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해외와 같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해당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번 유출 된 개인 정보는 금융사가 아무리 보상한다고 해도 복구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피해의 표적이 된 뒤”라며 “유출 자체가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에 최소한의 보호법이 풀리는 것만큼은 막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 자체적으로 새롭게 신설하는 등 준비에 박차에 가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 개정이 끝내 미뤄지면서 이들의 활동 범위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시 재 입법이 되려면 또 다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 때는 이미 해외 금융사로 인해 선도한 뒤가 될 것”이라며 “다음 달 다시 한 번 열리는 법안 심사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