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 붉은 소 상표 손해 가하려고 출원...레드불 모방”
“불스원 붉은 소 상표 손해 가하려고 출원...레드불 모방”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9.08.1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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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레드볼, 불스원과의 상표권 분쟁소송 승소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권 분쟁소송에서 승소했다.

레드볼은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면서 에너지음료 제조업체이며 불스원은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등에 따르면 레드불이 "불스원의 모방 상표를 무효로 하라"며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드불과 불스원 상표는 상당히 유사하다. 불스원은 레드불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판결했다.   

그러면서 “레드불은 불스원 출원 당시인 지난 2011년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를 제조·판매했다. 자동차 경주팀 2개를 5년 이상 운영하고 있었다. 레드불 상표는 지난 2005년부터 포뮬러 원(F1)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 표장으로 사용됐다. 지난 2010년 레이싱팀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자동차 경주팀으로서 인지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레드불은 지난 2011년 9월 붉은 소 모양 상표를 출원(2011년5월)한 뒤 등록을 마친 불스원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했지만 패소했었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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