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硏,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 발표
삼성교통硏,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 발표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9.08.02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 교통법규 미준수로 사고 다발
사고 87.4%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 … 안전모 착용 이용자에 일임, 안전관리 사각지대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 안전 문화연구소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 동안(2016년~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공유서비스 확대 등의 이용자 증가로 2018년 사고가 2016년 대비 약 5배 급증했는데 이 중 87.4%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다.

실제 사고영상 총 127건을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가 26%,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도 26%로 가장 빈번한 유형들 중 하나였다.

정확히 알아둬야 할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안전모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삼성교통硏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초기에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정의 신설과 함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