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휴면예금으로 726억원 찾아…‘휴면예금찾아줌’ 조회하자
상반기 휴면예금으로 726억원 찾아…‘휴면예금찾아줌’ 조회하자
  • 권이향 기자
  • 승인 2019.07.29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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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으로 15만5259 지급, 전년 比 28% 증가…1인당 46만7600원 지급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에서 별도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휴면예금 조회 가능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으로 15만5259을 지급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이 기간 동안 총 72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6%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휴면예금 지급액은 46만76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아직 찾아가지 않은 예금으로, 이외에도 휴면계좌, 휴면보험 등이 포함된다.

통상 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금원에 출연된다. 서금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을 통해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휴명예금의 원 권리자는 온·오프라인 창구로 언제든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고 지급신청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휴면예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아야 한다.

한편, 서금원은 올해 상반기 OSB·안양·웰컴·페퍼저축은행, 인도해외은행(Indian Overseas Bank) 등 5개사와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안으로 모바일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출시해 주민센터를 통한 휴면예금을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원 권리자와 고령층·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상호금융업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이향 기자  kehcl@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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