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사망시 빚을 누가 갚나?" ... '신용생명보험'이 떠오른다
"대출자 사망시 빚을 누가 갚나?" ... '신용생명보험'이 떠오른다
  • 김다운 기자
  • 승인 2019.07.26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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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848조9000억원.. 가계대출 급증따라 사회문제로 부각
대출고객이 사망 등 사고로 대출금 상환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대출기관에 지급
신용생명보험은 채무자 사망 시 채무가 소멸해 유족 등의 생계안정 확보 가능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가계 금융부채 급증에 따른 문제점 중 하나인 대출자 사망시 남은 가족, 자녀 등이 빚을 떠안게 되는 게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출자 사망 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은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848조9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월별 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렇듯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신용생명보험'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용생명보험이란 대출고객이 사망 등 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대출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신용생명보험은 채무자 사망 시 채무가 소멸해 유족 등의 생계안정 확보가 가능한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신용보험상품이 등장했으나 소비자 인지도 미흡 등으로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이 2016년 3월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나 2017년 9월 판매를 중단함에 따라 현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만이 신용생명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지난해 신용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6억6357만원 수준이다.

국내 시장과는 달리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는 다양한 소비자신용보험상품이 출시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신용보험상품이 활성화 돼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에서도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신용생명보험 가입 등을 권유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돼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신용생명보험이 가계부채 해결방안 중 하나로 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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